일본 스텔스 마케팅 규제와 PR 표기
2023년 10월 1일부터 일본에서는 광고임을 숨긴 표시(스텔스 마케팅)가 景品表示法(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상 「부당표시」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의뢰를 받은 SNS 게시물은 일반 소비자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 사업자(광고주)가 표시 내용 결정에 관여한 게시물이 대상입니다.
- 규제를 받는 것은 광고주인 사업자이며, 크리에이터 본인은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올바른 표기에 협력해야 합니다.
- 금전뿐 아니라 상품 무상 제공 등 대가가 있는 경우도 관여 정도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필요한 표기
- 「광고」「선전」「PR」「프로모션」 등 광고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넣기
- 게시물 첫머리 등 바로 보이는 위치에 표시
- 많은 해시태그 속에 묻거나 배경과 같은 색·너무 작은 글자로 쓰지 않기
- 동영상은 시작 부분이나 화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도 표시
위반 시
일본 소비자청으로부터 조치명령(위반 사실 공표·재발 방지책 실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이 규제에 따른 첫 조치명령이 나왔습니다.
함께 주의할 법률
화장품·건강식품의 효능 표현은 薬機法(약품·의료기기등법), 가격이나 성능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는 표현은 景品表示法의 우량오인·유리오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Tonakai에서는
Tonakai에서는 대본과 게시물을 AI가 체크해 PR 표기 유무와 NG 표현을 확인한 뒤 담당자가 최종 확인합니다. 크리에이터도 게시 전에 앱에서 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